18일부터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제한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6 1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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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무한뉴스= 최진수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의 사적 모임 인원을 4인까지,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하며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며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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