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방 소득세 구청에서 한번에 신고하세요

이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8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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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 연장신청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컴퓨터 본체 하나에 두 개의 모니터를 연결해 직원이 민원인과 같은 화면을 보면서 소득세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무한뉴스] 중구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신고 할 수 있는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

소득세 납세자들은 올해 5월부터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구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구청 본관 2층에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원활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내 세무서 직원이 구청으로 구청 세무직원은 세무서로 운영 종료시까지 상호 교차 근무를 하게 된다.

덕분에 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올해 5월 도입된 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인 '모두채움신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

모두채움신고란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내역을 통보해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8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구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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