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13일부터 서울 지하철 혼잡시 마스크를착용하지 않으면지하철 탑승할 수 없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열차 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인 혼잡도 150% 이상이면 역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개찰구 진입을 제한한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 역사의 자판기 등에서 덴탈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무한뉴스(mooha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