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8 0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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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무한뉴스] 음성군은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 음성군 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819만7790㎡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성안 제2산업단지와 인곡산업단지 201만7329㎡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해, 절차에 따라 지난 19일 군 의회 의결을 거쳐 28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된다.

구자평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인한 음성군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른 것이다”며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지역을 고시해 대외적으로 부과 대상임을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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