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은평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도 실시한다.
면제기간은 2020년4.1.~2020년12.31.분 이자이며 2021년부터는 종전대로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제외업종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못했던 숙박·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올해 신청서 접수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운영한 지 1년 이상된 업체는 융자 한도가 1억원이며 1년 미만 업체는 5천만원이다.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대출은 매월 말에 실시된다.
담보가 필요하며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 ·보험업 등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도 실시한다.
면제기간은 2020년4.1.~2020년12.31.분 이자이며 2021년부터는 종전대로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제외업종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못했던 숙박·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올해 신청서 접수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운영한 지 1년 이상된 업체는 융자 한도가 1억원이며 1년 미만 업체는 5천만원이다.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대출은 매월 말에 실시된다.
담보가 필요하며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 ·보험업 등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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