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이지예 / 기사승인 : 2020-06-11 15:53:46
  • -
  • +
  • 인쇄
구로구청
[무한뉴스] 구로구가 6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1월에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이택스 사이트, 스마트폰, 모바일 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는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