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8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1),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530억원2)이다.
신청기간은 6.22일부터 6.26일까지이다.
특히 충북도와 투자협약한 중소기업으로 2020년 공장 신·증설 착공기업은 현재 1.85% 대출금리를 금리우대해 0.85%의 초저금리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도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05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대출취소 등으로 발생한 실효자금은 추가로 신청 받아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1),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530억원2)이다.
신청기간은 6.22일부터 6.26일까지이다.
특히 충북도와 투자협약한 중소기업으로 2020년 공장 신·증설 착공기업은 현재 1.85% 대출금리를 금리우대해 0.85%의 초저금리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도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05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대출취소 등으로 발생한 실효자금은 추가로 신청 받아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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