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용지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해 준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 공공용지를 차량 진출입로 등의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되는 사용료다.
매년 3월에 공공용지 정기분으로 그 해 사용료가 한 번에 부과된다.
구로구는 25% 감액을 위해 1년간의 도로점용료 중 3개월분을 감면해준다.
미납한 사용자는 감면분을 제외한 사용료를 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감면액만큼 반환해 줄 예정이다.
반환 신청은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단,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시설은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388건 7억8,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 공공용지를 차량 진출입로 등의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되는 사용료다.
매년 3월에 공공용지 정기분으로 그 해 사용료가 한 번에 부과된다.
구로구는 25% 감액을 위해 1년간의 도로점용료 중 3개월분을 감면해준다.
미납한 사용자는 감면분을 제외한 사용료를 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감면액만큼 반환해 줄 예정이다.
반환 신청은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단,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시설은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388건 7억8,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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