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청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을 완화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 질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가구가 해당된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828원이다.
이번 긴급복지 자격완화로 재산기준 1억 1800만원 → 1억 6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4인기준, 808만원→ 975만원으로 확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123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구의 초기상담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한 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이 이뤄지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증가해 2020년 6월말 기준 작년대비 23% 증가한 2065가구, 12억 22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복지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 질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가구가 해당된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828원이다.
이번 긴급복지 자격완화로 재산기준 1억 1800만원 → 1억 6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4인기준, 808만원→ 975만원으로 확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123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구의 초기상담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한 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이 이뤄지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증가해 2020년 6월말 기준 작년대비 23% 증가한 2065가구, 12억 22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복지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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