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광진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들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제1기분인 7월에는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고 제2기분인 9월에는 주택, 주택 외 토지 소유자이다.
제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상담시간은 평일은 8시~19시, 토요일은 9시~오후 1시까지이다.
납부는 은행 CD/ATM, 전용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전화,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스마트폰 앱,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도 개선됐다.
종교단체 명의로 토지를 등록한 경우 종교단체 전체로 합산 과세하던 것을 올해부터 개별종교단체임을 입증하는 경우 개별 합산과세로 변경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선갑 구청장은 “재산세는 광진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창구를 두드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제1기분인 7월에는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고 제2기분인 9월에는 주택, 주택 외 토지 소유자이다.
제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상담시간은 평일은 8시~19시, 토요일은 9시~오후 1시까지이다.
납부는 은행 CD/ATM, 전용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전화,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스마트폰 앱,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도 개선됐다.
종교단체 명의로 토지를 등록한 경우 종교단체 전체로 합산 과세하던 것을 올해부터 개별종교단체임을 입증하는 경우 개별 합산과세로 변경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선갑 구청장은 “재산세는 광진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창구를 두드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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