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서산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19억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5억원 보다 6.8%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준공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시는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 ”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205억원 보다 6.8%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준공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시는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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