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마포구가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감면 혜택을 받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 등 총 11가지다.
마포구에는 현재 약 1200여 개 시설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시행 대상이다.
참여 시설 및 기업체는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이행 실적에 따라 5~4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부제는 최대 40%, 통근버스 운영 15%, 나눔카 이용 15% 등의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오는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분기별로 현장 및 서류 점검을 통해 경감률을 책정하고 경감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설 및 기업체는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마포구에서는 111개 업체가 참여해 총 12억72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일부 지역의 교통은 여전히 혼잡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서교동, 상암동 일대 기업 및 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감면 혜택을 받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 등 총 11가지다.
마포구에는 현재 약 1200여 개 시설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시행 대상이다.
참여 시설 및 기업체는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이행 실적에 따라 5~4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부제는 최대 40%, 통근버스 운영 15%, 나눔카 이용 15% 등의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오는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분기별로 현장 및 서류 점검을 통해 경감률을 책정하고 경감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설 및 기업체는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마포구에서는 111개 업체가 참여해 총 12억72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일부 지역의 교통은 여전히 혼잡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서교동, 상암동 일대 기업 및 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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