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도봉구는 지방세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구는 7월 16일 ‘도봉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1,000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구청 10층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이의신청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는 7월 16일 ‘도봉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1,000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구청 10층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이의신청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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