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서울 성동구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한 가정방문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알렸다.
올해 7월부터 정부 지원 대상자를 기본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도우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분증과 출산일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정부 지원 대상자를 기본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도우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분증과 출산일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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