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형공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건축 후 15년이 경과한 5000㎡ 이상 3만㎡ 미만의 공장 32곳 이다.
합동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시했으며 건물구조의 균열발생 여부, 부재의 손상 상태, 건축물 용도 임의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건축 후 15년이 경과한 5000㎡ 이상 3만㎡ 미만의 공장 32곳 이다.
합동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시했으며 건물구조의 균열발생 여부, 부재의 손상 상태, 건축물 용도 임의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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