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와 그 밖에 낚시인의 준수사항을 안내한 ‘청주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2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낚시인의 준수사항 중 음주, 가무, 소란행위 등 다른 낚시인의 낚시를 방해하는 행위 낚시터 시설에 불을 놓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 낚시터업자의 안전관리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낚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낚시터 업자에게 영업의 일시정지, 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착용 등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침발령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경보가 발효된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 및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낚시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낚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낚시인의 준수사항 중 음주, 가무, 소란행위 등 다른 낚시인의 낚시를 방해하는 행위 낚시터 시설에 불을 놓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 낚시터업자의 안전관리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낚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낚시터 업자에게 영업의 일시정지, 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착용 등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침발령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경보가 발효된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 및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낚시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낚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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