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가 이달 8월에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올 해 36만 건에 71억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4천 5백 건에 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주민세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장이 소폭 증가했다.
주민세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각 구청ARS,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및 고지서 상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시에서 시행하는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 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BIS시스템, 전광판, 공동주택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올 해 36만 건에 71억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4천 5백 건에 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주민세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장이 소폭 증가했다.
주민세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각 구청ARS,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및 고지서 상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시에서 시행하는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 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BIS시스템, 전광판, 공동주택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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