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2년여 갈등 해결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3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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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인과 청주시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충돌 예방
청주시,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2년여 갈등 해결
[무한뉴스] 지난 2018년 7월부터 2년여 간 끌어온 청주시와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주상인 간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일반 입찰 추진 계획에 따른 청주시의 집단민원 갈등 현안 문제가 끈질긴 대화와 소통으로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상가에 1988년 경부터 입주해 생계를 유지하던 상인들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기한 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생존권 위협에 따른 일반입찰 집단 거부 및 반발이 우려되자 2018년부터 사전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시 일반입찰 추진계획 사전 안내문 등을 수차에 걸쳐 미리 발송했다.

통지문이 발송되자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에 입주한 기존 영세 상인들은 일반입찰에서 탈락 시 생계 및 생존권 위협을 느껴 일반입찰 추진을 집단 거부 및 반발하며 도매시장 내 기 입주 영세상인의 생계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청주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청주시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정기적으로 일반입찰 사전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했고 수시 상인들간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 및 기존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불가사항은 이해를 돕기위해 상급기관에 수차 질의해 질의회신 결과 공문을 상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수의계약 방식의 불가함과 일반입찰 추진의 불가피성을 관련 법령과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하며 끈질긴 이해와 설득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매시장 내 기존 입주 상인들은 청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수의계약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자진 일반입찰 참여를 수용하기로 합의 되어 청주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일반입찰 공고를 실시했고 일반입찰 집행결과 기존상인이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80% 이상 기존상인이 낙찰을 받게됐다.

이로써 청주시와 생존권 사수를 둘러싼 격한 충돌이 예상됐던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집단민원 사태는 시와 기존 상인들의 소통으로 마무리 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된 상인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향후 5년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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