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충북 영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총 피해금액이 77억1941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7개소 하천 30개소 소규모시설 8개소 수리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2개소 쓰레기 시설 1개소 산사태 1개소 국민관광지 1개소 기타시설 12개소 등 총 66개소 70억9807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61개소 산림작물 9.13ha 농경지 5.2ha 농작물 216.24ha 농림시설 7.05ha 가축입식 78ha 등 6억2134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시설 복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박세복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국가로부터 선세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재해복구 시스템을 가동해 피해 복구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군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총 피해금액이 77억1941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7개소 하천 30개소 소규모시설 8개소 수리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2개소 쓰레기 시설 1개소 산사태 1개소 국민관광지 1개소 기타시설 12개소 등 총 66개소 70억9807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61개소 산림작물 9.13ha 농경지 5.2ha 농작물 216.24ha 농림시설 7.05ha 가축입식 78ha 등 6억2134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시설 복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박세복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국가로부터 선세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재해복구 시스템을 가동해 피해 복구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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