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장 임대 시 사전 용도변경승인 신청 안내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6 15:17:11
  • -
  • +
  • 인쇄
아산시청
[무한뉴스] 아산시는 시설물 준공 후 5년 이내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은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용도변경승인을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식량 자금 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관리 비용이다.

농지법에는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부담금 감면 취지, 단기 임대·매매 등을 통한 부당이득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농지법상 감면대상일 경우 용도변경 승인 및 부담금 재부과 등이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법령 해석 및 판결 등에 따르면 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준공 후 5년 이내 공장을 임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도변경 승인과 이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받은 공장을 인수해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다만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미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감면 기준에 부합되면 오는 연말까지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