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조치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8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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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한뉴스] 보건복지부는 금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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