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서대문구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11월에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히 납부할 수도 있다.
부과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11월에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히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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