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 3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준 1 · 2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주민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2018년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같은 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와 처리시설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군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환경 분쟁을 유발하는 축사에 대해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 처분했다.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패소했다.
이에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8월 항소했지만,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또 다시 군의 불허 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군은 최종 승소에 따라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법원 특별2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준 1 · 2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주민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2018년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같은 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와 처리시설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군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환경 분쟁을 유발하는 축사에 대해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 처분했다.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패소했다.
이에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8월 항소했지만,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또 다시 군의 불허 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군은 최종 승소에 따라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