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오는 10월 8일부터 축산물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를 공개하고 도축장에서는 강화된 잔류물질 검사에 적합한 축산물만 출고할 수 있다.
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허가된 제품에 대해 안전사용 수칙인 휴약 기간과 주의사항을 준수해 잔류물질이 검사되지 않도록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도축장에서 잔류물질이 검사될 경우 현장에서 폐기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식품의 안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허가된 제품에 대해 안전사용 수칙인 휴약 기간과 주의사항을 준수해 잔류물질이 검사되지 않도록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도축장에서 잔류물질이 검사될 경우 현장에서 폐기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식품의 안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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