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가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을 조사해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외국을 오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13명에 대해 충북도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출국금지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 10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국금지 대상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조회 등 정밀조사를 벌여 오는 15일 충북도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빈번하게 해외를 다니면서 납세 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출국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과세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동산·금융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체납자를 압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13명에 대해 충북도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출국금지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 10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국금지 대상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조회 등 정밀조사를 벌여 오는 15일 충북도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빈번하게 해외를 다니면서 납세 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출국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과세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동산·금융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체납자를 압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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