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서울 성동구는 2020년 9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정기분 재산세를 114,761건, 905억원 부과해 오는 10월 5일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되며 10월 5일 납부기간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납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 현수막 및 차량용 홍보 현수막을 총 21개 제작했으며 각종 구청 홍보매체를 비롯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5일까지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되며 10월 5일 납부기간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납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 현수막 및 차량용 홍보 현수막을 총 21개 제작했으며 각종 구청 홍보매체를 비롯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5일까지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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