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최근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승객 간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 내 질서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8일 열린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서울시의회 폐회 중 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일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감염병 감염 우려로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신고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정작 단속해야 할 지하철보안관은 출동이 늦고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이용승객 보호에 크게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도시철도는 4만 건 넘게, 버스·택시는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형사입건만 349건이 발생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보호가 크게 미흡한 실정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검토가 필요하며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지침과 서울시 행정명령에 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서울시 1~8호선 도시철도의 경우 8월에만 1만8658건, 8월18일 이후 매일 1천 건 이상의 신고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승객 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폭행승객이 구속되는 등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연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지하철보안관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경찰 출동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열린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서울시의회 폐회 중 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일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감염병 감염 우려로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신고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정작 단속해야 할 지하철보안관은 출동이 늦고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이용승객 보호에 크게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도시철도는 4만 건 넘게, 버스·택시는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형사입건만 349건이 발생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보호가 크게 미흡한 실정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검토가 필요하며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지침과 서울시 행정명령에 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서울시 1~8호선 도시철도의 경우 8월에만 1만8658건, 8월18일 이후 매일 1천 건 이상의 신고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승객 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폭행승객이 구속되는 등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연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지하철보안관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경찰 출동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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