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등록 축산관련 차량 합동 단속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1 15:35:49
  • -
  • +
  • 인쇄
청주시청
[무한뉴스] 청주시가 오는 14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 단속은 동절기 AI 등 가축전염병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검기관은 청주시, 동물위생시험소 등 4개 기관으로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소규모 산란계농장, 도축장,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이다.

시는 축산차량 출입이 빈번한 시간대에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등록, GPS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며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이하 벌금의 고발 조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등록은 가축전염병의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며“법으로 정해진 절차인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