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단양군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12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 7월 10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0%를 경감한다.
특히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달 1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서 감면·환급이 가능하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신설된 주택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12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 7월 10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0%를 경감한다.
특히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달 1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서 감면·환급이 가능하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신설된 주택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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