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보은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버섯·산야초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외면 충북알프스 휴양림과 속리산면 숲체험 휴양마을 주변을 비롯해 회남면 대청댐 주변, 내북면 도원리·산외면 신정리 군유림 주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주요임도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주민계도를 선행한 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외면 충북알프스 휴양림과 속리산면 숲체험 휴양마을 주변을 비롯해 회남면 대청댐 주변, 내북면 도원리·산외면 신정리 군유림 주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주요임도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주민계도를 선행한 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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