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을 위한 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신청접수 실시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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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
[무한뉴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원이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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