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예술가의 창작미술품을 구입한다.
신청자격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19세이상 39세이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개인전 2회 이상 개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과 2020년 한국예술복지재단과 충북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창작미술품 구입신청은 1명당 1점으로 매도희망가는 최대 1,400천원이다.
미술작품 구입심의회를 개최해 구입작품 및 매도신청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과 미술작품 구입심의회의 평가금액이 상이할 경우 협의해 가격을 결정한다.
오는 29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며 문의는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로 하면 된다.
매매계약 체결 후 미술품 인도 및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은 충북도에 귀속하고 충북도는 대금 지급 완료 시부터 구입 작품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19세이상 39세이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개인전 2회 이상 개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과 2020년 한국예술복지재단과 충북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창작미술품 구입신청은 1명당 1점으로 매도희망가는 최대 1,400천원이다.
미술작품 구입심의회를 개최해 구입작품 및 매도신청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과 미술작품 구입심의회의 평가금액이 상이할 경우 협의해 가격을 결정한다.
오는 29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며 문의는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로 하면 된다.
매매계약 체결 후 미술품 인도 및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은 충북도에 귀속하고 충북도는 대금 지급 완료 시부터 구입 작품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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