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포신도시 반경 2㎞ 내에는 26곳의 축사가 있으며 이 중 돼지 사육농가는 이번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3곳이다.
군에 따르면, 당초 3곳의 돼지 축사 중 2곳만이 폐업지원금 신청요건에 해당돼 지급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2020년 9월 17일자로 FTA 폐업지원금 신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나머지 1개 축사도 폐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폐업지원금 신청이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자발적인 악취 저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남은 축사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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