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승인기관인 충북도로부터 골프장 조건부등록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받고 지난 25일 종합검토 결과 승인조건 이행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충북도에 부적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피로스 골프장은 앙성면 조천리 137만㎡ 부지에 대중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09년 착공을 했으나, 이후 사업기간 연장과 회원제를 대중제로 변경하고 2018년 11월 재착공을 해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자는 준공기한 내 승인조건 이행을 약속하며 준공전 영업을 위해 조건부등록 승인 신청을 했으나, 충주시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조건인 우회도로 개설과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이 미흡하고 이행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준공기한이 불과 7개월 남았고 특히 동절기 공사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공사 가능 기간은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조속히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주와 적극 협의해서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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