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5년 91건에서 2019년 2,050건으로 4년 새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순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738건으로 2015년 77건에서 2019년 1,742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도 2015년 3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52배 폭증했으며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은 2015년 6건에서 2019년 3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민간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3만 8천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20년 6월 기준 53만명에 육박해 총 160만 7천여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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