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 주소지가 청주시이며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돼 유효한 자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 등 ‘정부2차고용안정지원금’지급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등 시 산하 각 부서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자에 대해 별도로 시에서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해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우편 및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예술단체 소속 예술인의 경우 단체 사무국을 통해서도 일괄 접수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됨으로써 생계에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며“이번 사업으로 청주시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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