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6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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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
▲ 보건복지부
[무한뉴스] 보건복지부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을 지정하고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아동의 날’ 및 그 주간에 실시할 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중앙치매센터”로 명시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재16조에 따라 치매환자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치매와 관련된 정보 등의 수집·분석, 국내외 협력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 실종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탁기관 지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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