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은 임야를 전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을 하는데, 경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허가자는 기한 내 공사를 완료가 어려울 시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예정 건의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안내 서비스는 상·하반기별 기간만료 예정인 건의 대상자 등에게 기한만료예정 한 달 이전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사전안내 서비스로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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