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폭언이 1,4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주취폭언이 1,384건을 차지했다.
협박은 130건, 주취폭행과 폭행은 각각 72건과 69건으로 나타났다.
흉기협박 또한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해와 기물파손 등의 문제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승강기 고장으로 갇혀 있던 주민이 화풀이로 직원을 폭행한 경우 만취한 입주민이 관리소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경우 관리소에 방문해 폭행과 난동을 피운 경우 등이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의 심각성을 느낀 주택관리공단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도에는 민원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직원 및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센터와 MOU체결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MOU는 토지주택공사가 위치한 진주 인근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체결한 것으로 전국 단위로 포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연계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주민과 직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더욱 꼼꼼한 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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