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권고에 따른 직무 교육은 1시간 이내에 종료됐고 일부 강의는 관련 교재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교육에 교재도 없이 진행한 지방청은 부산청, 경북청, 울산청, 세종청이며 경기남부와 전남청도 각각 1회의 강의에서 교재 없이 진행했다.
교육에 사용된 유일한 교재도 인권위 권고문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3조에 따르면, 직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는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사례,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의 경찰활동 시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기구로서 경찰청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34조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임무에는“인권교육 강의”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경찰청은 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18년 상반기까지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도록 했으나 21년도에도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22년도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공권력인 경찰이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권위 권고에 따른 직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인권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인권정책관 직제를 신설하고 외부 인권강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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