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4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단양군이 대기 관리 권역에 지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인 주유소로 회수설비를 2∼3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총 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주유소 한 곳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23일까지 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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