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주식백지신탁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식백지신탁 심사는 최근 5년간 2,156건으로 연 평균 431건이 심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주식 검토는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사무담당 공무원은 간사2명 사무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주식 백지신탁 심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심사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가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력으로는 기한 내에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 힘들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주식백지신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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