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기존 관정 유무, 지역별 균형, 관련법 저촉사항 등을 심사·선정했으며 지곡면 도성리 성연면 오사리 운산면 와우리 고북면 신정리에 관측망을 설치한다.
관측망은 지하수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하수의 변동실태 등을 파악·분석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하수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를 상시 모니터링해 수원 고갈, 지반 침하, 해수 유입 및 수질오염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폐관정과 기존 관정에 관측망을 설치해 예년에 비해 50%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인식 등을 제고했다.
문익정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장은 “시의 지하수 시설은 30,374개소로 도 내 10.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며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청정 자원인 지하수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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