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저작물을 뜻하며 상업적 이용의 가능 여부와 2차적 저작물 작성의 가능 여부에 따라 1~4유형의 공공누리 적용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으며 대표누리집‘공공누리’을 이용하면 더욱더 많은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누리집 정보공개 내 공공저작물 분야를 신설해 시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우리지역 역사문화교육에 대한 1유형 추진사례를 2건을 발굴해 게시했다.
게시 내용은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령문화원 주관사업‘우리고장 역사문화알기’와 2020년도 웅천 소황·황교리 책자 등 공공저작물 1유형이다.
이밖에도 지난 2016년도 제작한 토정 이지함 만화콘텐츠도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보령시 누리집에 게시했으며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내 30여개 교육기관에 홍보도 병행했다.
이병윤 문화새마을과장은 “공공저작물 개방이 지역의 문화역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관련 기관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자연환경 사진 및 문화재 관련 자료 등 민간이용이 예상되는 분야의 공공누리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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