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젖병 세척제, 60% 유통·사용됐다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3 0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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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성분 CMIT/MIT와 동일 계열 성분인 BIT, 금지조치 됐지만 식약처 공지 없어 [무한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됐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영유아 젖병 세척제에서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60%는 유통·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회수량은 63만 2,416개 중 25만 4,521개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2019년 2월 세척제에 CMIT/MIT가 함유됐다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후 2019년 3월부터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해 검사한 결과, 국내제품은 모두 적합이었지만, 수입제품 126건 중 78건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조제인 CMIT, MIT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별로 CMIT는 1.12~171.63ppm, MIT는 0.31~130.54ppm이 검출됐다.

은 별첨 표 참조, 국내 기준 : 불검출)CMIT/MIT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분이다.

낮은 농도로 높은 향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나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세척제·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 6월 12일 식약처는 CMIT/MIT와 동일 계열 성분인 BIT를 세척제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했지만, 이를 지자체와 업체에만 공지하고 대국민 대상으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BIT를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것은 올해 4월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CMIT/MIT와 일관성 있게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BIT성분의 세척제 사용금지 조치는 9월 13일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BIT 성분의 세척제는 9월 13일 이전 수입·제조 제품은 유통판매 대상이지만, 이후 수입·제조된 제품은 발견시 즉시 회수·폐기 조치된다.

식약처가 BIT 성분 세척제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제조에선 1.6%, 해외 수입에선 3.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는 문제 성분이 발견된 제품은 즉각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는 물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반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는 문제가 된 시기에 제조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식약처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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