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게 됐고 이에 공무원과 관련 기관들의 더욱 긴밀한 공조가 요구돼 마련하게 됐다.
이날 회의는 천안시 아동보육과장을 위원장으로 천안지역 2개 경찰서 소방서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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