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전현직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이의신청한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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