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88.7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80.2세, 광복회를 구성하는 독립유공자 수권자는 77.3세 등으로 보훈단체를 구성하는 회원의 평균 연령이 77.3세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선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참전유공자회’, ‘광복회’ 등의 공법단체의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보훈단체는 존속되어야한다”고 말하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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