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괴산군의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22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주요건설사업장 932개소 중 대상지를 선정해 공사 추진상황, 정상시공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주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하도록 해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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