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조사로 성북구는 성북구 부동산중개업종사자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해당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일제 조사해 결격사유가 있는 종사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했고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95개의 사무실 및 대표자명의 광고용 핸드폰번호를 정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지로 인해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주민들의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자, 사망자를 매년 일제 조회하는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일제정비를 실시해 불법중개 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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